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의 시설'기능이 보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 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한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토록 했다.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졸음쉼터 내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쾌적한 졸음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 퍼걸러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206곳 중 116곳만 화장실이 설치되는 등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온 상태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위의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로공사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안전시설, CCTV, 비상벨, 가로등 및 화장실 등을 조속히 보완키로 했다.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여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우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졸음쉼터가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곳은 부지를 확장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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