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다중이용시설 중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등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우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내진설계 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7만5천121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이뤄진 곳은 27.6%인 2만755동에 불과하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0동 가운데 7동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인 셈이다. 특히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 17만여 동은 현황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공공시설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된 1988년 이전 준공된 공공시설물로 대구시가 관리 중인 건물은 68동에 이른다. 1966년 완공된 대구시청 별관(옛 경북도청)과 대구지방법원(1973년) 등 타 기관 소유 건물까지 더하면 지진에 취약한 공공시설물은 100여 동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유명 유통시설 일부는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 1988년 이전에 준공된 민간 아파트도 1천75동, 5천74가구에 이른다.
경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공공시설물 3천885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1천395동에 그쳤다.
재난대피시설로 활용되는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은 2천639동에 이르지만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17.5%인 462동에 불과하다.
내진설계와 보강이 의무적인 저수지 중 상당수도 지진에 취약하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우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내진설계가 의무인 저수지(총저수량 50만㎥'제체고 15m 이상) 608곳 가운데 56곳이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저수지는 경북이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에도 3곳이 있었다.
경북도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에 내진 보강을 해야 하지만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지진 예방대책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개인이 자체 내진 보강을 하면 재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대구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대구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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