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대 교직원 엄중 처벌을"…막말 부속시설 원장 보직 해임

임신한 부하직원에 삿대질, 관용차는 사적으로 이용

국립안동대학교 일부 간부 교직원과 교수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속 교수가 임신한 계약직 부하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간부 직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13일 안동대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부터 안동대 부속시설 원장으로 재임한 A교수는 같은 시설 소속 단기계약직 연구원 B씨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당시 A교수는 임산부인 B씨를 향해 배에 삿대질을 하며 "나중에 네 자식 놓으면 내가 손가락질했다고 말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동대는 지난 8일 A교수를 보직해임했다.

올해 초 부임한 안동대 C사무국장은 지난 4월부터 매일 일과시간 전 캠퍼스 내 수영장을 다니면서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용차 운전기사 D씨는 오전 5시 이전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D씨의 업무 과중으로 안동대 소속 교직원들은 개인차량으로 C사무국장을 번갈아가며 태워주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안동대에 2번의 경고 공문을 보냈지만, 고위공무원단인 C사무국장은 계속해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국립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혈세 절도'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안동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에서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훔쳐 쓰는 행위"라며 "교육부와 관계 당국은 추가 감사를 벌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 관계자는 "현재 연구원 B씨에 대한 면담조사와 A교수의 경위서를 바탕으로 추후 처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C사무국장이 업무 외에 관용차를 이용해 온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관사가 멀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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