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이전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기존 1명에서 다음 달부터 2명으로 확대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운전경력 없이 자동차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경력이 없을 때보다 보험료를 최대 52% 아낄 수 있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할증률이 52%에 달하지만,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줄어든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제한이 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는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등록절차만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도 간편해진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도 11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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