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 끝에 오랜 친구 사이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0분께 경북 영주 한 도로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갈등은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오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이날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누가 더 회사 일을 잘하느지'를 놓고 말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 B씨가 A씨를 폭행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과가 치명적이어서 엄하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고인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