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대구지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 확보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지진 관련 건축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0%이며, 그 기준을 준공된 전체 건축물로 확대하면 6.8%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는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 25.8%, 서울 27.2%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형식(1층을 벽 없이 기둥만으로 구성하는 건축양식)의 주거용 건축에 특별지진하중 적용을 의무화하고, 내진설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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