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기자도 아닌 나하고도 관련 있는 거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김영란법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이 상당수여서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인 추석 명절 동안 김영란법이 주요 대화 화제로 떠올랐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기영(53'대구 수성구 두산동) 씨는 "이번 명절 연휴 때 만난 친척이 '이제 매출도 줄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계산하기도 더 힘들어지겠다'고 해서 '왜'하고 반문했다가 설명을 듣고 나서야 김영란법이 나하고도 관련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주부 이은수(43'대구 수성구 파동) 씨는 "'3만(식사)'5만(선물)'10만원(경조사비)'은 언론을 통해 자주 들어서 알았지만 다른 내용은 거의 몰랐다"며 "이번에 가족'친지들과 얘기하면서 가족 중에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때 부부 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추석 때 줄어든 선물을 보며 김영란법의 위력을 벌써 느꼈다는 반응도 적잖았다.
주부 김모(54'경북 경산시) 씨는 "이번 추석에 김영란법 여파가 바로 느껴졌다. 매년 남편한테 들어오던 한우나 과일선물들이 명절 장을 보는 비용 부담을 덜어줬는데 이번 추석에는 고기가 빠져 비용이 더 들어갔다. 변화를 실감했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도 팽팽했다. 초교 교사인 이모(39'대구 수성구 시지동) 씨는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하다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며 "학부모가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들고 오면 안 받겠다고 해도 '최소한의 성의도 거절하느냐'며 반색을 하면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어 참 난처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
김진우(26'대구 수성구 만촌동) 씨는 "감시나 법 적용 등 시행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에만 의존하면 파파라치가 생기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표적 수사 등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최세동(27'대구 수성구 시지동) 씨도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다"며 "오히려 내수가 침체 되는 등의 부작용이 더 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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