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판기일 아닐 때 판사에 문자도 못 보내

이제 민사나 형사재판 등 어떤 사건에서도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판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해선 안 된다.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변론'을 할 경우 판사가 주의하라고 경고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기일 외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이 각각 이달 6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관계자 등이 판사에게 시도하는 '부적절' 소송행위(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장은 금지된 행위를 한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대 규칙 개정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따른 대책의 하나"라며 "민사'형사소송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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