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난 후 두둑해진 자녀의 주머니. 그러나 부모들이 '돈을 맡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뒤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다. 부모가 아이 용돈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의 용돈만 잘 모아도 내 아이를 위한 든든한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손에 쥔 아이들을 설득해 어린이 전용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저축 습관을 길러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전용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학자금 등 장래 필요한 목돈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아이가 명절에 받은 용돈을 엉뚱한 데 쓸까 걱정이 되면 아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보자.
◆돈도 벌고 경제교육도 함께 '일석이조'
은행에 가기 전에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예금과 적금'펀드의 장단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돈을 자유롭게 저축하고 찾아 쓸 수 있어 편리한 대신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다. 적금은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지만 일정 기간(짧게는 1년 이상)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어린이용 상품으로 많이 나오는 펀드는 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 예금'적금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도 한다.
주식을 사게 하는 방법도 조기 금융교육에 좋다. 아이의 용돈으로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게 하면 일찌감치 투자개념에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는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만한 기업을 고르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기업을 찾는 것이 좋다.
만일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예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은행들이 내놓은 각종 '어린이 예'적금 통장'은 어린이보험 무료 가입 등의 부가혜택도 풍성하다. 용돈기입장을 쓰는 것도 저축에 도움이 된다. 날마다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기록하면 자연스레 경제개념을 키워주고 낭비는 줄이는 대신 저축의욕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녀의 추석 용돈을 활용해 자녀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하면 조기 금융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은행에 방문해도 되지만, 이때는 부모 각각의 신분증'도장'가족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은행별 어린이 전용 상품
이미 은행별로 다양한 어린이 전용 상품이 나와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석맞이 특판형태의 상품을 내놓았다. DGB대구은행의 꿈나무 플러스통장이나 내아이적금통장은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통장이다. 내아이적금은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각종 수수료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꿈나무 플러스통장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최고 0.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꿈나무 평생저축'으로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에게 최초 1년 동안 0.2%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또 보험가입형을 선택할 경우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들어준다. 상품 가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안심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된다. 금리는 보험 가입형의 경우 연 2.95%, 비가입형은 연 3.25%다.
KEB하나은행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 적금상품인 '아이 사랑해 적금'에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1년 만기의 경우 기본금리에 0.1%p를 얹은 연 1.7%의 특별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최대 연 1%p의 우대 금리가 더해지면 연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3년 만기는 연 3.1%까지 적용 가능하다. 만 14세 이하 아동이 가입 대상이다. 아동의 이름과 장래희망 등을 통장에 새겨주고, 각종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가족 거래 연계 적금이다.
제2금융권 상품도 나왔다. 웰컴저축은행도 추석을 앞두고 목돈마련 저축상품인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만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이 상품은 9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 중이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해 웰컴저축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2년, 3년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단, 만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1가구당 1계좌 개설만 가능하고, 계좌분할 및 일부해지 또는 타인양도는 불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명절에는 자녀들이 용돈을 받는 일이 많아 부모들이 적금 가입을 통해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재테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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