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산책] 자녀 명의로 부모가 대신 적금…증여세 미리 신고하면 추가 세금 절약

자녀 명의로 적금'예금 통장을 개설할 경우 처음부터 돈을 더 보탠 뒤 부모가 매달 정기적으로 자녀들의 통장 등에 입금하면서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들의 대부분은 증빙할 만한 수입원이 없다. 무턱대고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나중에 불법 증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추후 자녀의 재산 형성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증여한 후에 증여 재산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개설한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는 매월 입금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번거롭다.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

자녀와 미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의 운용 기간 동안 매회 부모가 적금 등을 대신 불입하기로 약정한다. 그리고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으로 증여세 신고를 끝낼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신고 후 정기적금 등을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 또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는 목적이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굳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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