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변중학교 수년째 '학생자치법정'…스스로 판사·검사·변호인 구성

벌점 부여 등 긍정적 지도 유도

지난 12일 노변중에서 열린
지난 12일 노변중에서 열린 '노변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판사, 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노변중 제공

대구 노변중학교는 12일 오후 학생생활평점제도와 연계한 모의재판 '노변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노변중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 스스로 법과 규칙에 대해 생각하고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분기별 벌점 21~30점)에게 친구들의 재판과 조언으로 긍정적인 지도를 내리기 위해 시작됐다. 즉 학생징계 처리 과정의 하나로 자치법정을 열어 학생생활평점제도를 징계, 벌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한 것이다.

노변중은 자치법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았다. 서류 심사, 면접을 거쳐 참여 의욕과 자신감이 높은 학생을 중심으로 판사 9명, 검사 9명, 변호인 11명, 재판사무관 5명을 선발했다. 또 배심원, 법정 경위 등 재판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군을 만들어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은 벌점 감경 방법, 범위, 반성 정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 환경정리, 보충학습 1시간당 1점 감경' 등 배심원이 모은 의견에 따라 판결을 진행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

판사 역할을 맡은 최민경 학생(3학년)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로서의 자세를 계속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다"며 "판사로서 중립적인 자세로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뿌듯했고 스스로 학교에서의 규칙을 잘 지킨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노변중 교사들은 학생자치법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워크숍에 참여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학생 스스로 자치법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했다.

소상호 노변중 교장은 "노변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자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며 "모든 학생이 교칙을 잘 지키면서 즐겁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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