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진 피해 경주, 조속한 복구 위해 온 힘 다해야

경주 시민들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 피해로 추석 연휴를 불안감 속에 보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어 시민들의 마음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복구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광범위하다. 48명이 다쳤고, 4천 건이 넘는 재산 피해가 생겼다. 완전히 무너지거나 붕괴된 곳은 없다고 하지만, 상당수 주택'건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비가 쏟아지면서 부서진 기와지붕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물바다를 이룬 주택이 많았다. 기왓장이 떨어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보일러 시설'자동차 파손 등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사유재산 피해는 지원받을 길조차 없어 시민들을 더 답답하게 한다.

추석 다음 날인 16일부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훨씬 더 많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주시 내 시설이 6천여 곳에 이르지만, 인원 및 시간 부족으로 시설 전부를 점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기와 전문가 대부분이 문화재 복구를 하고 있어 일반 주택가의 복구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경주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여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지만,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어서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도가 또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 금액 70%,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만큼 온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증유의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시민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유재산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지만, 최소한 정부 정책에 따라 지은 기와집의 피해는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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