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락 원자로 폭격은 '정당방위적 선제공격(또는 타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1980년 이란의 오시락 원자로 공격 실패 후 당시 이라크 부총리 타리크 아지즈가 "원자로는 이란이 아니라 '시오니스트'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라크의 핵 공격 위협은 분명했지만, 공격이 확실한지 그리고 임박한 것인지는 불분명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오시락 원자로 파괴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을 비난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인 미국도 이에 적극 동참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무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무장공격을 인정하는 유엔헌장 5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무장공격은 적이 실제로 공격하기 이전에는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어겼다는 소리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위가 비난받을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예방적 타격의 금지는 단 한 번의 선제공격으로 궤멸적 타격을 입어 반격이나 방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대량살상무기(WMD) 시대에는 비현실적이며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은 이런 반론을 일정 부분 수용해 2004년 12월 '위협, 도전 그리고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은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법에 따라 위협받은 국가는 위협적 공격이 임박하고, 그것을 비켜갈 다른 수단이 없고, 그 행위가 형평에 맞는 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협을 예방할 기회가 곧 사라지게 될 때 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도 예방적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유엔도 국제법도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북한에 대한 '자위적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왔다. 그 전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경우"이다. 멀린 의장이 이런 전제를 들고 나온 것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수사를 벗겨 내면 그 의미는 '북한의 핵 위협을 예방할 기회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쯤 될 것 같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점점 더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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