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천700명이다. 향후 채권자 보정을 거친 뒤 1회 채권자 집회가 12월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애초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천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천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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