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연계해 전기를 생산한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을 부여한다고 19일 고시했다. 현재 풍력발전소에만 주는 REC 가중치를 태양광발전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부족 발전량은 다른 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 공급할 수 있다. REC 가중치 5.0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발전사업자에 그만큼의 가중치를 받아 REC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따른 ESS 시장창출 효과가 2020년까지 약 4천400억원(800㎿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ESS 연계 태양광으로 확보된 전력망 접속 여유 용량을 가지고 3천억원 규모의 신규 태양광 200㎿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ESS 세계시장이 2020년에는 현재의 10배 수준인 15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급성장하는 ESS 시장을 선점해 ESS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국내시장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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