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돼 갖가지 안전사고에 노출된 채 방치된 건축물 387곳이 전국에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가 대구경북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난 8월까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 현장은 총 387곳에 이른다.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 및 분쟁이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였다.
공사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 등이 대부분이었고, 공업용'교육용'의료시설용 등의 건축물도 존재했다.
지역의 경우 장기방치 건축물이 3곳이 있고 B~D등급이 각각 1곳씩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총 30곳으로 '양호' 수준인 C등급이 20곳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건축물들에 부설된 가설구조물의 경우 대구에선 1곳이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3곳이 D등급으로 판명돼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2곳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E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조사해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앞서 정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의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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