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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료 4.8%↑…가구당 월 141원 늘 듯

물가 상승·요금 현실화 반영…내년까지 원가 대비 90%로↑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23일 자로 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공급받는 지방상수도 요금도 1.0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23일 자로 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공급받는 지방상수도 요금도 1.0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신문 DB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4.8% 오른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나 댐용수 등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약 1.07%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23일 자로 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현재 1t당 요금이 308.8원인 광역상수도는 1t당 14.8원, 1t당 50.3원인 댐용수는 1t당 2.4원 인상된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방상수도요금도 1.07%가량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방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가정(4인 가구 기준)의 월평균 수도요금 지출은 1만3천264원에서 1만3천405원으로 141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지자체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상률도 지자체별로 다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비율(요금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로 올리도록 지자체에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전국 지방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산업단지 기업들이 이번 요금 인상으로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를 많이 쓰는 업체 중 하나인 포스코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물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 상승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80% 중초반에 그치는 요금현실화율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갖가지 원자재 가격은 30.7% 올랐지만 같은 기간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은 2013년 1월 한 차례 4.9% 오르는 데 그쳤다.

요금현실화율은 광역상수도가 84.3%, 댐용수가 82.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가 100원을 들여 수돗물을 생산'공급해도 지자체로부터 85원도 받지 못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요금인상 외에 수자원공사의 원가절감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이 88% 수준이 되도록 인상률(4.8%)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인상이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된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측은 "기획재정부 공공요금산정기준과 국토부 수돗물 요금산정 지침에 따라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을 책정할 때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든 비용만 반영할 수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시행해 광역상수도 등을 공급해 받은 요금을 4대강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쓸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600억원의 재원을 전액 노후 수도시설 개량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도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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