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년간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일했으며 창작물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과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체부가 할 일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법이 부여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그 중 저작권(카피라이트)은 인간이 지적능력으로 창작한 미술, 음악, 영화,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 저작물에 한해 부여되는 권리다. 일정기간 동안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다. 최근 IT의 발전과 SNS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공중송신'을 통한 이미지 유통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미술 작품의 카피라이트와 관련, 몇 가지 알아둘 '예티켓'이 있다. 미술작품을 구입한 소유권에 그 작품의 이미지권까지 포함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작품과 이미지권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저작자와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작고 작가의 저작권의 경우 유족이 관리하거나, 유족이 재단, 특정갤러리, 협회 등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이 여러 작고 작가의 작품으로 전시를 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이미지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를 통하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미술작품의 화집을 만들기 위해 사진사가 찍은 사진의 경우는 어떨까?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가의 카피라이트를 명시해야 한다. 요즘은 미술관마다 관람객에게 사진 촬영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다. 미술관이 작가와 미리 관람객의 사진 촬영 가능 여부를 협의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람객이 찍은 사진은 복제, 2차 저작물 편집, 상업적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도 염두해야 한다. 인간의 지적능력을 유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격권을 인정해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표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 가능한 공표권, 저작물에 저작자가 명시돼야 하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본을 임의로 편집해 사용할 수 없는 동일성유지권 등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또한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인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받는다. 그래서 현재 빈센트 반 고흐(1890년 사망) 작품의 이미지는 누구나 사용 및 상품화 할 수 있지만, 앤디 워홀(1987년 사망) 작품의 이미지는 그게 불가능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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