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진 피해 경주, 부가세 납부 최장 9개월 연장

대구국세청 세정 지원 나서

대구국세청이 경주지역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대구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우선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을 하면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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