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을 위한 빈병 회수가 더 간편해진다. 정부는 빈병 보증금을 올리고 환불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연간 평균 57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빈병 회수율이 예전 수준(95%)보다 낮은 80.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우선 도'소매업자의 빈병 취급수수료를 인상했다. 주류 제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소주병 10원씩, 맥주병 11원씩의 취급수수료를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또 7월 1일부터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를 시행했다.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신고 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된다.
취급수수료 인상과 신고보상제 도입 이후 빈병 반환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5일부터 한 달간 1억3천200만 병을 출고해 33%인 4천400만 병을 거둬들여 예년 24%에 비해 9%포인트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는 1994년 이후 동결됐던 빈병 보증금이 오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각각 150%와 160%이다. 이는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를 반영한 것이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구분된다. 내년 1월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빈병 사재기는 처벌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라 차익을 남기려고 빈병을 사재기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부당이득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벨 위조는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빈병 사재기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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