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 특권과 국무위원 겸직 시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이 사라지게 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받고 이 같은 사항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국회 운영제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경과를 바탕으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의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현재 일반수당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주지 않도록 하고, 민방위 편성 대상에 의원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조기등록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치발전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개혁과제를 추스르기 위해 3개 소위로 나눠 토의를 진행해왔고, 이날 논의된 사항은 내달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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