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성기업서 억대 금품 수수, 강만수 前 은행장 영장 방침

검찰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관련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오늘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학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받기도 했지만 일부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2008년 이래 한성기업에서 받은 금품이 총 1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 시절(2011∼2013년)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그 외 민간인 시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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