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쪽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종료할 예정이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이 넘는 저소득층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