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장 해결 못한 문제 풀어내는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더 늘려야
소득 격차 양극화 해소 등 역할하게
설립도 쉽게 바꾸고 지출 늘리도록
제3섹터는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사이의 NPO(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을 말한다. 오래전부터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근의 경제위기, 환경문제,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자본주의의 모순인 공공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제3섹터는 각종 정책의 수행과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는 업무 수행을 공정하게 했는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정부 및 시장의 영역을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공공의 위기를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3섹터의 유래는 계, 두레, 향약 등의 전통적인 상호 부조활동인 비영리활동이다. 개화기에는 기독교에 의한 독립협회, 의료, 사회복지, 학교 등이 순차로 생겨났다. 민주화운동 이후 각종 시민단체와 공익법인 등의 비영리단체가 탄생되었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영리병행기업도 생겨났다. 이들 제3섹터의 영역 중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공익법인 등의 공익활동이다.
정부예산이 1997년 71조4천600억원에서 2017년에는 400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비용은 16조원에서 130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우리의 경제규모는 현저하게 증가되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의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자고 하지만 복지가 일부의 소득 격차와 양극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보편적 무상복지 시리즈로는 해소될 수가 없다. 증세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차이를 자발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공익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외국의 공익법인들은 정부가 하기 어려운 소득 양극화 해소와 빈곤 퇴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공익활동의 영역은 소득 격차와 양극화뿐만 아니라 종교, 의료, 교육, 문화, 국방, 예술, 해외원조, 재난구조, 환경보전, 양성평등, 인권보호, 빈곤 및 질병 퇴치, 통일준비 등 정부가 하기 어려운 사회 일반의 이익이 되는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수는 약 3만 개이지만 영국의 자선단체는 16만2천 개 미국은 115만8천 개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우리는 65만7천714명이지만 영국은 2천382만 명(사회적기업 포함)이다. 미국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만 230조원으로 크다. 공익법인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수를 포함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큰 공간이 될 수 있다.
공익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을 많이 만들고 기부도 많이 받아 공익목적에 많이 지출하는 것이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재산가가 사회공헌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은 대부분 자기 회사의 주식인데 우리나라는 주식보유 한도가 5%이다. 여기에서 어려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20%로 설정하였고, 일본은 50%로 높게 규정했고, 영국과 독일은 무제한 받을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주식에 대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과 재단을 통한 경영권 유지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없다. 그래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우회지배를 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순간 재벌오너의 주식이 아니라 제3섹터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제는 출연자의 사익을 위한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정관에 정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우리도 주식출연 한도를 국제적 통념에 맞게 대기업은 미국처럼 20%, 중소기업은 일본처럼 50%, 특수관계 없는 경우는 독일처럼 100%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은 쉬워야 한다. 실무적으로 23개 부'처'청에서 각각 허가받고 있는 것을 하나의 관리기관에서 요건만 갖추면 설립되게 하고, 공익에 많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 이상 의무사용을 하거나 재산의 5% 이상 의무 지출하는 규정을 정관에 정하고 공익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이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제3섹터로서 소득 격차와 양극화의 해소 등의 많은 공익사업에서 해결 및 치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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