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매년 급증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특단의 대책 급하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줄기는커녕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개청 50년 만에 국세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세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 범죄도 덩달아 늘어 나라 살림에 해를 끼치고 조세 정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국세청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탈루 소득은 모두 1조1천741억원이었다. 2014년 1조51억원보다 16.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된 탈세액만 쳐도 이 정도다. 만약 탈세 가능성이 높은 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를 따진다면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의 신고 소득액은 1조5천585억원이었다. 결국 실제 소득은 2조7천억원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소득적출률이 43%에 달했다. 100원을 벌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은 뒤로 빼돌린 것이다. 1인당 평균 탈루 금액이 약 12억2천만원에 달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이자 단골 메뉴다.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고 탈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매출액을 턱없이 적게 신고해 소득을 빼돌리거나 현금 결제 강요, 차명계좌 동원 등 온갖 방법을 쓰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변호사도 수두룩하다.

공평 과세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탈세는 국가재정을 좀먹는 것은 물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월급 생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정의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 등 예방책 마련에 더는 미적댈 시간이 없다. 탈세 제보 활성화나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지능형'통합형 국세행정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 하지만 탈세 범죄의 경우 가혹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법 규정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금지 등 제도 개선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탈세로 인한 피해자는 모든 성실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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