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피해액이 30억원 이상인 재난 지역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준다.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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