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옥 보존하라더니…기와·벽체 파손 1,867건 보상 '어물쩍'

전체 4천12건의 절반 육박…재난지역 돼도 보상길 막막

21일 오전 경주 쪽샘지역 한 주택에서 와공 기술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와 지붕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21일 오전 경주 쪽샘지역 한 주택에서 와공 기술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와 지붕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한옥 거주 주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옥 보존책에 따라 한옥을 열심히 지켰는데 정부 말을 따른 사람들만 골탕을 먹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지난 12일 강진에다 400여 차례에 달하는 여진으로 21일 기준으로 시설피해만 4천12건이 발생했다. 이 중 3천810건이 개인재산 피해. 특히 한옥 기와 등 지붕피해는 전체 시설피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천867건으로, 대부분이 전파'반파가 아닌 기와지붕 낙하'파손'벽체 균열 등이다.

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 기준이 풍수해를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주택피해 지원도 파손'유실'침수에 맞춰져 있다. 주택 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등 기준만 있을 뿐, 기와지붕이 떨어지고 부서진 데 대해선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준 탓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중앙정부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한옥 지원이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정부 재정이 더 투입되면서 경주 전체의 피해복구가 더 빨라지는 효과는 있지만 한옥 거주 주민들의 혜택은 특별히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같은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김모(44'경주 황남동) 씨는 "현재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기와지붕이라도 지진 충격과 여진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와는 하나도 없다"며 "전파'반파'침수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붕 전체 안전을 살펴봐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발끈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파손 건물 즉 한옥 기와'벽체 파손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수준은 주택 침수피해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런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다고 보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와지붕과 관련된 파손 지원규정이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규정에는 없지만 국민안전처가 21일부터 조금 부서진 부분도 지원하기로 하고, 가구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으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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