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이별 요구 여성 2명 살해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의 친구 C(26) 씨도 살해했다. A씨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C씨의 아들(6)은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어머니가 가출하고 군대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이유로 형성된 인격장애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 후 C씨 아들을 경찰관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점, 자수 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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