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깡' 거래 감지되면 금감원이 현장실사

물품'용역 거래인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유령 인터넷 쇼핑몰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이 의심되는 거래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탐지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즉각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의 카드깡 척결 대책을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5월 한 달간 카드깡 거래를 한 696명의 거래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카드깡 이용자들은 연이자로 환산할 때 240%에 달하는 살인적인 카드깡 수수료를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융통할 경우 수수료 등으로 674만원(수령금의 1.7배)을 부담해 사실상 고리대금 행위로 서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유령 가맹점을 등록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가맹점 모집인이 모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했다. 적발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FDS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가맹점 현장 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임이 확인되면 즉시 카드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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