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 "날치기 처리 정 의장 형사 고발"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 파장…이정현 "국회 협의절차 위반" 긴급 최고위 열어 반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과 관련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명재 사무총장 앞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과 관련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명재 사무총장 앞에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이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 있다. 박 사무총장은 당의 모든 국정 활동에서 이 종이를 각자의 PC에 걸고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5일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을 한목소리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회 일정을 변경해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정 의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정 의장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 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사퇴촉구결의안도 제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권한쟁의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정 의장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은 긴급 최고위회의서 정 의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정 의장은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국회를 운영했다"며 "차수 변경하는데 있어선 국회법에 협의를 하게 돼 있다. 협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 주체와 안건, 의견 교환이 다 빠졌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와 최고위원들 역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국회를 파행시킨 정세균 의장은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우리 당은 그를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으로 선언하고 폭거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정세균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3일 본회의 개의 지연으로 자정까지 대정부질문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선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77조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22일 오전 10시쯤 본회의에 보고됐기에 처리시한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가 된다.

국회사무처는 이어 "올라온 의사일정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국회법 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 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만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 안건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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