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0시 55분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과반수(151표)를 넘어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오후 11시 57분쯤 대정부질문을 하던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킨 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자정과 동시에 대정부질문 종료를 선언했다.
정 의장의 차수 변경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어긴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반발한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 사상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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