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 20일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1천75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결정된다.
다만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다른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주 일가에 대한) 일괄처리 원칙을 갖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다른 사주 일가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 뜻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가는 이미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된다.
구체적 혐의로는 신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500억원)와 배임 혐의(1천250억원)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실질 경영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400억)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 씨 등(100억)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 씨 등 사주 일가에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손해를 끼친 액수가 770억원에 이르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끼친 손해액이 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천300억원 정도를 롯데 총수 일가가 일하지 않고 국내외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빼돌린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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