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도특구에 1만마리 거위 축사 웬말"

상주 모동면 한 영농조합법인, 기존 300마리 농장 확대 추진…주민들 "오염·조류독감 피해"

유명 포도 주산지인 상주시 모동면 일원에 한 영농조합법인이 상주시에 대규모 거위 농장 축사확대를 신청하자 주민 250여 명이 27일 오전 상주시청 앞에서 시의 계획서 반려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도현 기자
유명 포도 주산지인 상주시 모동면 일원에 한 영농조합법인이 상주시에 대규모 거위 농장 축사확대를 신청하자 주민 250여 명이 27일 오전 상주시청 앞에서 시의 계획서 반려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도현 기자

포도특구로 지정되는 등 유명 포도 주산지인 상주시 모동면에 한 영농조합법인이 거위 축사를 대규모로 확대하려 하자 주민 250여 명이 27일 오전 상주시청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5년 동안 300마리 정도의 거위를 키워오다 최근 210㎡ 규모의 축사를 지어 1천700여㎡에 거위 3천 마리를 방사한다는 계획서를 상주시에 제출했다. 최근 주민설명회에서는 대규모 체험농장을 조성해 거위 약 1만 마리를 사육, 육가공업까지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공개되기도 했다.

축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은 구필수 신흥1리 이장은 "이곳은 포도를 수출하는 포도특구일 뿐 아니라 녹색체험마을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거위의 배설물로 계곡이 오염되고 악취 등으로 포도와 곶감 등 마을의 주력 농산물 이미지까지 훼손돼 수출과 판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거위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주변 10㎞ 이내 모든 주민의 이동과 농산물의 유통이 금지돼 향후 상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닭'오리와 달리 거위는 가축으로 인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농장은 대규모 축사를 계획하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수질'소음'토양오염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축사 건축허가를 11월까지 연기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이 거위 농장의 환경오염 측정결과 기준치를 넘어 관련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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