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수성로(수성구)의 통신설비 지중화 비용 부담을 두고 통신사와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통신설비 지중화는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통신업체는 "시의 도시미관 사업으로 인해 통신설비를 지중화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통신업체인 엘지 유플러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를 정비한다는 시의 요청(5월)에 따라 수성로에 있는 통신설비를 그해 8월에 땅속으로 이전 설치했고 당시 소요된 경비 1억원을 대구시가 돌려줘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6월 22일 "시가 엘지 유플러스에 5천500만원을 2016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선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시는 7월 5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변론이 이뤄졌고, 이달 22일 추가 변론이 잡혔지만 다음 달 20일로 연기된 상태다.
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 공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수성로 구간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2010년 8월 맺은 협약서를 통해 지중화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수성로 통신설비 지중화는 시의 '도시미관 사업'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포함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엘지 유플러스는 시가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 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엘지 유플러스 관계자는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코스에 꽃길과 명품간판거리 조성 등 도시미관 사업을 진행했고 통신설비 지중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결국 지자체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등 비슷한 판례도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중화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2010년 8월 제의해서 협약서를 맺고 추진했는데 뒤늦게 시에 비용 책임을 묻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 일부 책임을 인정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돼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