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공무수행사인')하는 기업인들이 김영란법 저촉을 우려해 자리를 반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으로 활동하다가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본업인 기업 활동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몸을 잔뜩 움츠리는 분위기다.
대구시 출자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TP)는 이사 15명 중 공공기관장'공무원 등을 제외한 4명이 기업인이다. 대구TP에 따르면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이사직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TP'대경연구원'대구시 체육회 등 6개 이사직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조만간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엑스코 경우 이사 10명 중 4명이 기업인으로서 비상근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엑스코 관계자는 "기업인 출신 이사 중에 아직까지는 사의를 표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면 행동에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경우 이사 12명 중 3명이 기업인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사들이 비상근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쏟는 것 같다"고 했다.
지역 대표 기업인 A씨는 현재 디지스트, 대구경북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A씨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다수 민간기업 CEO가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교에 적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김영란법 규제틀에 묶여 버린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임 의사를 내비쳤다.
해당 기관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출자기관 관계자는 "산'학'연'관 기관에서 '산'(産'기업인)이 빠지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빠진 자리를 공직자 일색으로 채울 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학협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서 연구 및 강의를 하는 겸임교수도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대구대학교 한 관계자는 "산학협력 교수로 위촉된 기업인들과 행정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본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김영란법 적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학에 도움을 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공무수행사인=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금융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의 기금 업무를 수탁하거나 외환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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