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 건, 금액으로는 121조2천672억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63.7%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는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소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빼먹는 일이 잦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같은 기간 95억800만 건, 금액은 316조298억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금액을 보면, 실명은 1건당 3만7천500원, 무기명은 8천600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는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며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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