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깨끗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기대와 우려 속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청렴'투명사회를 위한 이 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 법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40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 언론인 등은 인'허가, 인사 개입, 학교 입학, 징병검사 등 14개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거나, 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법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일절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의 시행으로 한국 사회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접대 문화가 바뀌고,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사라질 것이며, 공사석에서 더치페이가 정착될 수밖에 없다. 이 법이 제대로 뿌리내리면 5천 년 역사 속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법 내용이 복잡하고 직무 관련성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아직까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본보기'를 피하려는 관청'기관마다 김영란법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들은 여전히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고 한다. 앞으로 1~2년간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어느 정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온갖 혼란을 감당하면서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법 적용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이 법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해 '검은돈'을 없앴듯, 김영란법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