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치매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장래 판단력 등을 상실할 것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미리 후견인으로 골라 놓는 임의 후견인 계약 증서 작성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약 두 배로 늘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임의 후견인 계약은 2005년에 4천800건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20015년에는 1만744건을 기록했다.
임의 후견인 지정제도는 치매 등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산 관리나 의료 문제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공증을 받아두는 제도이다.
임의 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정 후견인과는 차이가 있다.
임의 후견인은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지만, 당사자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후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의 후견인 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나중에 어떤 형태의 의료'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와 어떤 시설에 수용될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을 미리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 후견인 지정이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년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돌봐줄 가족이나 친족이 감소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일본 내 고령자는 2012년 약 460만 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약 700만 명에 달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5분이 1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