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 한 장애인단체장이 수년에 걸쳐 43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횡령,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지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 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A장애인단체 김천시지회(이하 A단체) 지회장 B(50) 씨는 지난 2014년 3월 27일 김천시로부터 지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의 보조금 중 5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2015년 5월 15일까지 25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15년 3월에는 건물주에게 A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180만원을 더해 송금한 뒤 다시 180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단체 회원들은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B씨는 2015년 1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8월 11일 B씨가 보조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B씨가 횡령한 금액을 A단체에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법원이 B씨의 횡령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했으나 상급단체인 A단체 경북지부는 B씨에 대한 지회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단체 회원들은 경북지부장 C씨를 찾아가 B씨의 임명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부장 C씨는 "연말 안으로 운영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A단체 한 회원은 "지회장의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 김천시가 봄과 가을로 지원하던 여행비 등 많은 지원이 끊겼다"며 "경북지부장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김천지회장을 해임하고 지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새 인물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천시는 경찰이 지난해 A단체의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300만원 중 일부가 이중 지출된 점 등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중 지출된 70만원을 환급받고, 연말 보조금사업종합평가를 통해 차기 연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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