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억원대 '고리 사채' 法위에 선 기초수급자

카드깡으로 5년간 대부업, 못 견딘 채무자 고소로 들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소위 '카드깡'을 통해 50억원대의 고리 대부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구청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했지만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대구 수성구청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2010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구청에서 연간 1천만원가량을 받아온 김모(40) 씨가 허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인 카드깡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50억원 규모의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리의 사채를 견디다 못한 한 채무자가 김 씨를 고소하면서 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해온 김 씨는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0) 씨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알선하면서 7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처음에는 1천만원으로 시작한 카드깡이 점차 불어나 50억원에 달하자 변제 능력을 상실한 이 씨는 결국 김 씨에게 주어야 할 수수료도 주지 못하게 됐다.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을 올해 5월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6월 승소했다. 민사에서 패소한 후 이 씨는 김 씨를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구청에도 김 씨가 기초생활수급 보장액을 부정 수급해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법원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초과이자율을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구청 또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김 씨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할 것을 종용하고 수급 자격을 정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수급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김 씨를 부정 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희귀성 난치 질환에 걸리기 전 약국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약사들과 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였던 이 씨도 급히 돈이 필요해지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카드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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