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감사실 등 담당 부서에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된 직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부터 김영란법 관련 문의가 잇따르기 시작해 28일 시행 첫날까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는 하루 평균 10여 건으로 내용은 주로 행사, 식사 대접 등 업무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문의는 행사가 집중된 계절적인 특성상 행사를 앞두고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비롯해 초청 간담회, 워크숍 등 외부 행사 참석 시 행사 후 식사를 함께 해도 되는지,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처럼 집행하면 되는지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술이나 식사 약속 등 개인적인 문의보다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초기엔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의미를 해석하는 문의가 많았다면 지금은 경조사비 등 매뉴얼이 수정되는 게 적잖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구'군청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군청 관계자들은 "사전 교육을 수차례 했지만 직무 연관성 등과 관련해 애매한 사항이 많아 구체적 약속 등을 앞두고 문의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임이나 회식이 잦아지는 만큼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 각급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벌어질 선물 제공 등을 '원천 봉쇄'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TF를 구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교육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 교감을 청탁금지담당관으로 지정해 학교별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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