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전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실질적 대표의 횡령 정황이 밝혀져 처벌이 내려졌지만 포스코는 이 회사와 계약을 계속 진행해 또 다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정재우)은 28일 2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포스코 외주사(조명수리업)인 S사의 실질적 대표 박모(71)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2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아파트 구입'개인사업투자'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횡령 액수가 많고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챙겼다. 다만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가 실형을 받으면서, 포스코 내부윤리 규정 상 외주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S사는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 씨가 포항의 한 언론사 대표라는 점에서, 포스코가 부담을 느끼고 일감을 계속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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