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태흠 의원, 농·축협 조합 보험특례 연장 법안 발의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농협과 축협에서의 보험판매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3일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를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용·경제 분리) 당시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한데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간 적용 유예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특례 종료(3월 1일)를 앞두고 농업인이 보험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규제 적용으로 농·축협 조합의 경영이 악화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 및 교육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전국 농·축협 조합의 요청도 반영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 보험특례는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협이 50여년간 수행해온 기존의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농축협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최소한 현행 수준의 보험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보험특례 종료 시 농축협 보험판매수수료 4천280억원(7천638억원→3,358억원), 당기순이익 2천575억원(1만2천354억원→9천77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흠 의원은 "농·축협은 경제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험서비스를 도맡아 해오며 지난 50여년간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축협 조합에서 보험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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