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 안동대 교직원·교수들의 갑질과 배임

기업인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엄중히 처벌되지만, 공무원은 공적 재산을 남용하면서도 배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나 국가 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된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 적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배임은 기업인에게만 무서운 법이 돼 버렸다.

국립안동대학교의 교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인데 최근 일부 안동대 간부 교직원과 교수들의 갑질과 배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안동대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고위공무원단 A사무국장은 4월부터 일과 시간 전 자신의 관사에서 12㎞ 떨어진 안동대 내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 문제는 A사무국장이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적업무를 모두 해결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관용차 사적운용에 대해 2번의 지적 공문까지 보냈지만 A사무국장과 교직원들은 태무심이다.

안동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사가 멀어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관용차와 직원 차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큰 죄가 아니라는 듯 떳떳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8일부터 일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시점에서도 A사무국장과 교직원들이 안일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의 감가상각비에 따른 이용료와 유류비에 대해 절반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정청탁으로 인정돼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시'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동대는 이러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모습이다. 정부 지침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다지만 직원들은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 10만원'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대외협력 담당자조차 관심도, 대비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문제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게 된 안동대가 '김영란법 1호 처벌 대상자'까지 나온 학교가 되는 불명예를 안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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