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사능 유출 사고에 긴급 재난문자도 못 보내는 원안위

고용진 의원 국감서 주장 "문자 입력 권한 기관서 제외, 원전 주변 조기 대응 떨어져"

원자력의 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 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입력 권한도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 유출 등 위험 사고 발생에 따른 원전 주변 지역민들의 조기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는 긴급 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입력 권한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방사능 위기대응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 마련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는 현재 재난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인천공항공사, 홍수통제소, 도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제외됐다.

고 의원실은 "원자력안전위가 올해 2월 유사시 재난문자 전송을 국민안전처에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직접적인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긴급히 재난문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위가 안전처에 '문자를 보내달라'는 신고서를 써서 안전처까지 보내는 데만 빨라야 4분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송출 기준에도 방사능 재해 항목은 들어 있지 않은 상태다. 전쟁, 태풍, 호우, 홍수, 황사, 안개, 폭염 등은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방사능 누출사고에는 발송기준 자체가 없다.

고 의원은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사능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가 재난문자를 즉각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원자력안전위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측은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유관기관 상황 전파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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