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8일부터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 이내까지 특례보증을 해준다. 보증비율은 90%, 고정보증료 0.1%를 적용하여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영업본부는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피해기업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다.
경주지역 11개 새마을금고는 채무의 1년 만기연장, 새마을금고 채무(원리금)의 6개월간 상환유예(도박 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 제외) 및 새마을금고 공제료의 6개월간 납입유예를 해준다. 채무자나 공제계약자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금융지원신청서' 또는 '공제료 납입유예신청서' 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구농협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천여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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