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새마을금고 채무 연장·유예

경주 지진 피해자에 금융지원

경주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8일부터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 이내까지 특례보증을 해준다. 보증비율은 90%, 고정보증료 0.1%를 적용하여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영업본부는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피해기업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다.

경주지역 11개 새마을금고는 채무의 1년 만기연장, 새마을금고 채무(원리금)의 6개월간 상환유예(도박 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 제외) 및 새마을금고 공제료의 6개월간 납입유예를 해준다. 채무자나 공제계약자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금융지원신청서' 또는 '공제료 납입유예신청서' 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구농협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천여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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