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더치페이가 정착되고 접대 문화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몰래몰래 이뤄졌던 과도한 접대 문화가 바뀌고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음식점'술집 등에서는 미리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먹고 난 뒤에 각자 알아서 계산하는 신풍속도가 선보였다. 공직사회와 교육계, 언론계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은 얻어먹는 것보다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하다는 반응이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신세 질 필요가 없어 심적 부담감이 훨씬 줄었다고 했다. 밥자리, 술자리가 크게 줄면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을 여지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바람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공무원은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 하고, 대민 접촉을 애써 기피하는 모습도 있었다. 김영란법을 핑계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보신에 이용하려는 분위기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공무원 등이 바깥출입을 피해 구내식당에 몰리는 것도 문제다. 관청 인근의 음식점'술집'커피숍 등은 매출이 크게 떨어져 업주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를 고민한다.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외로 크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 김영란법에 대한 저항이 심해지고, '클린 한국'을 만들겠다는 법 취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일째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더치페이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관행처럼 내려온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다. 시행 초기의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 여기고, 법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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