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7·여)씨는 이틀 전 친한 관공서 직원으로부터 3만원짜리 커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행하는 이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장에서 교육받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을 떠올려봤다.
평소 친한 직원끼리 감사의 의미로 편하게 주고받던 상품권이었지만 못내 찜찜했던 이씨는 결국 '거절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권을 반송했다.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보낼 수 있던 기프티콘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떨떠름한 선물'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서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프티콘을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30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8일부터 애플리케이션에 'e-Gift 거절하기' 기능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모바일로 커피 상품권을 선물하더라도 '거절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품권을 그대로 반송할 수 있다.
선물한 사람은 자신이 보낸 상품권을 결제 취소하거나 본인이 알아서 쓰면 된다.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톡도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간편하게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받은 선물을 거절하고 싶으면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연락해 주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한다.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할 수 있는 브랜드는 카페 89곳, 베이커리·떡 35곳, 꽃배달 17곳, 아이스크림·도넛 18곳 등에 달한다.
화장품, 아동 용품, 식품, 스포츠 의류 등 다양한 브랜드도 가맹돼 있어 비교적 고가의 기프티콘도 보낼 수 있다.
특히 기프티콘은 휴대전화에 결제와 구매 기록이 남는 만큼 무심코 선물 받았다가 김영란법에 적발될 여지가 많다. 스마트폰 데이터나 이모티콘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때에만 3만 원 이하의 음식,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 기준 금액 이내의 물품이라도 받을 수 없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30일 "원래 고객 편의를 위해 개발하려 했던 기능인데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서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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