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돈을 건네 징역형을 받은 전북 현대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의 징계가 결국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맹은 지난 5월 불거진 심판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를 질질 끌더니 4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내린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승점 9' 감점이다. 연맹은 애초 지난 7월 초 전북을 상벌위에 회부하려다 해당 스카우트 차모 씨의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미뤘다.
그리고 8월 중순에 다시 계획했다가 1심 선고가 난 이후로 또 연기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3개월 가까이 지나갔다.
작년 12월 대표이사가 심판들에게 수천만 원을 뿌린 경남FC의 경우 검찰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징계했던 것과는 큰 차이다.
상벌위의 결정은 축구 팬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경남은 당시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승점 10의 감점과 제재금 7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연맹 상벌위는 비판에 아랑곳없이 경남의 사례를 전북에도 적용했다. 대표가 직접 심판을 매수한 경남이 승점 10을 받은 만큼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돈을 준 전북에는 이보다 낮은 승점 감점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결국 9개월 전 경남에 대해 내린 솜망방이 처벌의 틀을 깨지 못했다.
현재 연맹의 상벌규정은 심판매수 및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당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제명이다. 심판매수 사건이 발생했을 2013년에는 연맹 규정에 구단에 대한 제명이나 자격정지 징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연맹은 경남에 내린 징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북에 징계를 내려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리그를 대표하는 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K리그는 국내 팬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잃었고, 대외적으로는 위신이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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