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제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공사 팻말 없이 절개된 도로…피해자 보상은?"

◆"공사 팻말 없이 절개된 도로…피해자 보상은?"

저는 올해 3월부터 분식배달 가게를 열고 일하는 가장입니다. 얼마 전 9월 5일 오후 10시 30분경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달성군청 삼거리에서 달성군청 방향 왕복 4차로이며 늘 오가던 길입니다. 낮에 비도 왔고 가로등도 별로 없는지라 더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굴착으로 절개된 도로에 오토바이가 턱에 걸려 넘어졌는데, 저는 현재 쇠골과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져 입원 중입니다. 병원에 실려올 때 보니 양쪽 한 차로씩 바닥을 높이 5㎝가량 깎아놓은 상태로, 차로와 차로 사이에 턱이 생겨 오토바이나 자전거 통행 시에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팻말 하나, 돌아가라는 팻말 하나 없었습니다.

군청에서는 그 넓은 4차로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니,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호소해야 될까요? 공사업체에서는 아무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이런 사고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조○○, 9월 22일)

◆달성군 "사고 지점 시설물 관리 권한 이관 안 돼"

답변:

달성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고 지점이 달성군청 앞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준공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사업시행자인 해당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달성군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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